필자는 '이천청년회의소(JC)'라고 하는 청년단체 소속입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건실한 사상을 가진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의'입니다. 청년회의소라는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단체는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잘 진행하는 능력이야말로 품격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회의'에 전문성을 가진 귀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법'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회의를 미리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회의법'을 기준으로 회의 용어, 회의 규칙, 회의 절차 등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까지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천은 회의의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사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고려 최고의 협상가이자 외교관 '서희' 선생의 고향이 바로 이천이기 때문입니다. 서희 선생은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당시, 당초 거란군에 항복하기로 한 조정의 결정을 뒤엎고 거란 소손녕과의 협상을 통해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회의'는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희 선생은 그야말로 회의에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서희 선생의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이 우리 이천이기 때문에, 이천청년회의소는 더욱 회의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회의법 전파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볍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천청년회의소의 회의진행법 교육의 내용은 '로버트 회의법(Robert's rule of order)'에 근거합니다. 로버트 회의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그 회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모범적인 규칙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나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 로버트 회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무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버트 회의법을 '만국통상법(萬國通商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의법을 배워둬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럿이 모인 상황에서 일정 형식을 갖춰 무언가를 결정하는 때 '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때 회의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는 것처럼, 회의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규칙과 절차에서 나옵니다. 규칙과 절차가 있는 회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설령 본인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이 도모되는 부가적 효과는 덤입니다.
회의법의 주요 내용은 용어, 규칙,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는 회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의법에서 다루는 용어 중 우리에게 익숙한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의(同意)는 뜻이 같다는 의미이지만, 회의 용어에서의 동의(動議)는 어떤 의견을 일정 형식을 갖추어 회의의 의제(안건)로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가는 것이 회의법 이해에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에서의 규칙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크게 13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요 규칙으로 발언 자유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의 회의를 기준으로,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전 회의록 승인 → 보고사항 → 안건채택 → 안건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심의' 또한 안건심의 과정에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법은 교육을 듣기 전에는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생활에 적용될 기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법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해 회의법 교육을 진행한 이천고등학교, 이천중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7.2%, 93% 라는 높은 만족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에 따라 회의법 교육을 청소년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천청년회의소의 회의법 교육은 기존 청소년 대상에서 범위를 넓혀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기존 청소년 회의법 교재의 심화 버전인 성인용 회의법 교재도 제작되었습니다. 나를 품격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고, 우리 조직을 품격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회의법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이천청년회의소 또는 이천문화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청년회의소의 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는 이천문화원 조성원 원장님과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품격 있는 리더가 되고 싶다면? 회의법 교육이 정답입니다.
이천청년회의소 이종경

필자는 '이천청년회의소(JC)'라고 하는 청년단체 소속입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건실한 사상을 가진 19세에서 45세까지의 청년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간다는 책임과 사명감을 가지고, 지역사회 활동을 통하여 미래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리더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미래의 리더를 양성하기 위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회의'입니다. 청년회의소라는 단체명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단체는 회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회의를 잘 진행하는 능력이야말로 품격 있는 리더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이기 때문입니다.
이천청년회의소는 '회의'에 전문성을 가진 귀한 민간단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의법' 교육을 진행하며 지역사회의 청소년들이 올바르고 효과적인 회의를 미리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역사가 무려 30년이 넘었습니다. 예전에는 초등학교 어린이를 대상으로도 교육을 진행했었지만, 현재는 중·고등학교 청소년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로버트 회의법'을 기준으로 회의 용어, 회의 규칙, 회의 절차 등의 내용을 쉽게 설명해주고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실습까지 해볼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천은 회의의 역사가 매우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외교사를 대표하는 역사 인물, 고려 최고의 협상가이자 외교관 '서희' 선생의 고향이 바로 이천이기 때문입니다. 서희 선생은 993년(성종 12년) 거란의 80만 대군이 고려를 침략했을 당시, 당초 거란군에 항복하기로 한 조정의 결정을 뒤엎고 거란 소손녕과의 협상을 통해 오히려 강동 6주를 얻은 위대한 인물입니다. '회의'는 결국 상대방을 설득하는 과정이고, 대화를 통한 타협과 협상의 과정이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서희 선생은 그야말로 회의에 달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서희 선생의 유산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지역이 우리 이천이기 때문에, 이천청년회의소는 더욱 회의에 대한 중요성과 올바른 회의법 전파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가볍게 언급했던 것처럼, 이천청년회의소의 회의진행법 교육의 내용은 '로버트 회의법(Robert's rule of order)'에 근거합니다. 로버트 회의법은 여러 사람의 의견을 하나로 수렴하여 그 회의 목적 달성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만들어진 가장 모범적인 규칙으로서, 오늘날까지도 국제적으로나 우리나라의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나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이 로버트 회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적인 무게까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로버트 회의법을 '만국통상법(萬國通商法)'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회의법을 배워둬야 할까요? 우리는 일상 속에서 수많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특히 여럿이 모인 상황에서 일정 형식을 갖춰 무언가를 결정하는 때 '회의'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그 때 회의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 결과를 도출하는 것과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자연스럽게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품격'입니다. 사람에게 품격이 있는 것처럼, 회의에도 품격이 있습니다. 그 품격은 규칙과 절차에서 나옵니다. 규칙과 절차가 있는 회의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설령 본인의 주장과 다른 내용으로 결정이 되었다고 해도, 그 회의에서 결정된 것에 자연스럽게 수긍하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과 발전이 도모되는 부가적 효과는 덤입니다.
회의법의 주요 내용은 용어, 규칙, 절차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용어는 회의에서만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두 말씀드리는 것은 어렵고, 한 가지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회의법에서 다루는 용어 중 우리에게 익숙한 동음이의어가 있습니다. 바로 '동의'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동의(同意)는 뜻이 같다는 의미이지만, 회의 용어에서의 동의(動議)는 어떤 의견을 일정 형식을 갖추어 회의의 의제(안건)로 제출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회의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를 알아가는 것이 회의법 이해에 첫 단추가 되겠습니다. 또한 회의에서의 규칙도 반드시 알아두어야 합니다. 크게 13가지의 규칙이 있습니다. 주요 규칙으로 발언 자유의 원칙, 정족수의 원칙, 다수결의 원칙, 소수의견 존중의 원칙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회의 절차에 따라 회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보통의 회의를 기준으로, 개회선언 → 국민의례 → 의장인사 → 전 회의록 승인 → 보고사항 → 안건채택 → 안건심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회의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심의' 또한 안건심의 과정에 별도의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법은 교육을 듣기 전에는 조금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생활에 적용될 기회가 적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회의법 교육을 받은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상당히 높습니다. 지난 해 회의법 교육을 진행한 이천고등학교, 이천중학교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97.2%, 93% 라는 높은 만족도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만족도 결과에 따라 회의법 교육을 청소년에서 일반 시민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이천청년회의소의 회의법 교육은 기존 청소년 대상에서 범위를 넓혀 일반 시민까지 대상으로 포함하여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천문화원의 지원을 받아 기존 청소년 회의법 교재의 심화 버전인 성인용 회의법 교재도 제작되었습니다. 나를 품격 있는 리더로 만들어주고, 우리 조직을 품격 있는 조직으로 만들어주는 회의법 교육에 관심이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 이천청년회의소 또는 이천문화원에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청년회의소의 활동을 지지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지원해주시는 이천문화원 조성원 원장님과 임직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